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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공시]
당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당사 임원 1인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취득 사실을 통보 받았으며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 172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1. 발행회사 : 주식회사 에코프로
2.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 : 임원 (1명)
3.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: 4,618,545원
4.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: 2022년 7월 20일
(당사확인일 : 2022년 7월 21일)
5.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
- 당사는 본 사실 확인 즉시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 및 조속한 반환을 청구하였으며, 이에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의 전액 반환을 완료하였습니다.
당사는 향후 정기공시를 통하여 단기매매차익 환수 현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.
6. 기타사항
1) 주주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
2) 발행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발행회사를 대위(代位)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2로 587-40
주식회사 에코프로
대표이사 김병훈